행정안전부복지기준일: 2025-12-26

고향사랑기부제

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. 10만 원까지의 기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, 10만 원 초과분은 16.5%의 공제가 적용된다. 이 제도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활용된다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대상 조건)

  • 개인 기부자
  •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

제외 대상 (주의)

  • 자신의 주소지에 기부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절차)

  1. 1

    기부하려는 지방정부를 선택

  2. 2

    기부금 납부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공식 출처 및 신청 바로가기

*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최종 결정 권한은 관할 기관에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주세요.